트리클의 세상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과 온라인 발급방법 본문

카테고리 없음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과 온라인 발급방법

트리클다운 2021. 3. 3. 21:54

보건증은 요식업, 식품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검사받고 받고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 입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전염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사장님, 아르바이트생 할 것없이 종사자는 모두 필요하며 1년 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후 3~5일이 지나면 직접 보건소 혹은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가능한 기간

 

 

보건증은 횟수에 상관없이 처음 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 온라인에서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로는 일년의 기간이 지났음으로 다시 검사를 받은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보건소 방문시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붙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먼저 G헬스 사이트 접속에 접속합니다.

 

 

 

 

들어왔으면 우측 프린터 모양 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스크롤를 내려 페이지 아래로 이동합니다.

 

 

 

 

 

 

빨간색 박스를 체크해줍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쓰고 아래 본인확인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본인 확인전 '팝업차단'여부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옆에 '팝업 차단 해제 방법'을 눌러 확인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났으면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아래 검사 받은 내역을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을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프린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유프린터는 출력이 제한됨으로 포트로 연결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없이도 간단 클릭만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