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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불송치결정이의신청 (1)
트리클의 세상

타인의 위법 행위를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시키게 되는 데요. 그것을 불송치결정이라 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부터 경찰의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송치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고소인들이 많을 텐데요.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경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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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7.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