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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 알아보자

트리클다운 2021. 3. 31. 17:42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을 받는 일을 할 때 한 달 월급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올라서 매년 달라지며, 또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여액

먼저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9,760

주 5일 48시간(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418,560

한 달로 계산하면(주휴 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1,822,480원이 됩니다.

 

주의. 위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안주시는 사장님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전화 상담을.. 사장님 나빠요.)

 

정리하자면 2021년 대한민국에서 토. 일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채우게 되면 평균적으로 1,822,480원을 받게 됩니다.

※ 평일 날짜가 적은 달은 조금 덜 받을 수도 있고 많은 달은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금액은 말그대로 명세서에 찍히는 급여일 뿐입니다. 실수령액은 당연히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 소득세(3.3%)의 소득세가 원천징 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고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근무했으면 3.3%(지방세 10%포함)을 제외한

 

1,762,338원이 실수령액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주5일 한달 풀로 아르바이트로 일하신다면 대략 저 금액이 통장에 꼿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가 아닌 정식고용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와 소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아래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4대 보험료 입니다.

 

4대 보험료 적용시 금액계산

출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최저임금으로 209시간을 근무하면 대략 166,270원 선의 4대보험료가 월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수는 150인 미만이던 1000인 이상이던 사업주 부담금만 변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금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계산시 보수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6.86%)을 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일했고 최저임금을 받아오셨다면 저 선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략 4대보험료만 급여의 9% 정도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과 딱히 아픈 곳도 없는데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천징수액을 합하면 번 돈의 10% 이상이 공제된 나머지가 실수령액입니다.

 

 

여담이지만 건강보험료는 해가 다르게 비싸지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와닿지 않았던 고령화 저출산의 여파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지표라서 소름이 돋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인간에 민감한 부분인 만큼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상대가 기만할 때 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는 정확하게 해주는데 내가 잘 모르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공부하시어 똑똑한 사회생활이 더 현명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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