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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계약서미작성 (1)
트리클의 세상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퇴사 하게 될 때 대처방법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2012년 부터는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사용주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일 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중간에 일이 맞지 않거나 개인 사정 혹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예기치 않게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사전에 약속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당이나 퇴직금 등 임금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도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몇 가지 경우..
각종 생활정보
2021. 7. 19.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