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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퇴사 하게 될 때 대처방법은?

트리클다운 2021. 7. 19. 21:52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2012년 부터는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사용주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일 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중간에 일이 맞지 않거나 개인 사정 혹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예기치 않게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사전에 약속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당이나 퇴직금 등 임금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도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몇 가지 경우를 두고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보통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

사장님이 임금을 적게 지불하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주가 받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어기기 쉽지 않습니다.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시 6976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달 근무하면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 가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각종 복지나 혜택에 대해 구두계약만 하고

일을 한 경우.

 

이럴 때는 복잡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계약 내용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녹취 기록이나, 카톡이나 문자로 오간 내용 등 계약 내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게 되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술했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이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된 부분에 대해 짚어가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강하게 압박한다면 고용주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오히려 벌금 내고 너 줄 돈 안준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차분하게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즘은 법이 많이 강해지고 임금체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 만큼 생각보다 일한

돈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계약 사항이 애매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만큼 증빙하기 좋은 서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할 때 꼭 작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세부사항을 작성해 두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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