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되는법
- 바디프랜드제휴할인
- 형사사복
- 방역수칙위반신고
- 마타도어뜻
- 최저임금4대보험
- 방역수칙신고
- 마타도어란
- 불송치결정
- 바디프렌드전화번호
- 코로나벌금
- 산업안전기사전망
- 산업안전기사난이도
- 형사경찰구분
- 산업안전기사공부법
- 최저임금원천징수
- 산업안전기사응시자격
- 코로나과태료
- 바디프랜드as
- 최저임금실수령액
- 사진도용죄
- 불송치결정이의신청
- 형사경찰차이
- 툰코시청
- 메인보드드라이버설치
- 툰코처벌
- 현대카드이용기간
- 바디프랜드제휴카드
- 산업안전기사연봉
- 바디프렌드고객센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보건증 (1)
트리클의 세상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과 온라인 발급방법
보건증은 요식업, 식품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검사받고 받고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 입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전염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사장님, 아르바이트생 할 것없이 종사자는 모두 필요하며 1년 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후 3~5일이 지나면 직접 보건소 혹은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가능한 기간 보건증은 횟수에 상관없이 처음 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 온라인에서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로는 일년의 기간이 지났음으로 다시 검사를 받은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보건소 방문시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붙는 것도 참고하..
카테고리 없음
2021. 3. 3.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