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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유와 이의신청하는 방법, 팁

트리클다운 2021. 7. 27. 22:08

 

 

 

타인의 위법 행위를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시키게 되는 데요. 그것을 불송치결정이라 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부터 경찰의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송치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고소인들이 많을 텐데요.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경찰로 하여금 보완수사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하는 방법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건을 맡은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바로 그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 죄명, 경찰의 결정내용, 이유 등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경찰은 아무 이유 없이 불송치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부실 수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정확한 사유를 확인 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고소, 고발인에게 간단하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직접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통화해서 정확한 사유를 얻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의신청서의 이유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어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하고 보완수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검찰로의 송치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부터 법이 바뀌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찾아서 대응하여 내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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