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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 하는 방법정리

트리클다운 2021. 8. 3. 21:10

 

 

 

법을 잘 준수하다가도 누구나 실수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액수가 당장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액수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벌금형은 상당히 강한 형벌이기 때문에 납부자의 상환 능력이나 재무상태 등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벌금이 확정된 판결일 30일 이내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분할납부 혹은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선고된 벌금이 1억 이상 ~ 5억 미만 일 경우 300일 이상

선고된 벌금이 5억 이상 ~ 50억 미만 일 경우 500일 이상

선고된 벌금이 50억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이 정해집니다.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방법

벌금을 한번에 낼 수 없을 때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찾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벌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았습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위 9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담당 검사의 판단에 의해 벌금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1~8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현재 납부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소명하여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 혹은 '벌금 납부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9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2018년 1월 부터 '벌과금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어 카드로 분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금융결제원 사이트 (www.giro.or.kr)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니라면 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역으로 환형되어 수감된 상태에서 몸으로 때우는 것 보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내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당장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시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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