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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죄?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면 처벌 받을까?

트리클다운 2021. 8. 5. 21:58

 

 

요즘은 SNS에 쉽게 자신의 프로필을 남의 사진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허가 없이 자신의 프로필에 올리거나

도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사진을 무조건 도용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상권 침해

먼저 사진도용죄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초상권이 있으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게 되면

초상권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고 느끼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동의 없이 배포되거나 촬영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서는 초상권이 침해되어 얻은 피해를 소송을 건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통 일반인의 경우 단순히 자신의 사진이 SNS 프로필에 등록된 수준으로는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사진이 도용되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것으로 피해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도용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진을 도용했을 때 그로 인해 내가 물질적 이익을 취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예훼손죄

사진의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형사로 처벌되며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도용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 명예를 훼손할만한 행위를 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

타인의 사진을 도용했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결부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로 처벌되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처분의 강도가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던 성에 관련한 죄이던 일단 처벌을 받게 되면 상대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 죄가 성립되면 명확한 피해사실이 증명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의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사진의 도용했어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성적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닌 타인이 찍은 사진을 도용했다면

 

보통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타인의 고유한 창조물을 허가없이 사용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독창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도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나 제품 사진을 허가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혹은 초상권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사실상

타인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실수 혹은 몰라서 사용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면 법적인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렸던 사진은 내리고 타인의 초상권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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