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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할 때 신고 방법 및 과태료, 포상금은?

트리클다운 2021. 7. 26. 21:55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것 같다가도 다시 확산되기를 여러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념없이 행동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뉴스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혹은 카페나 음식점에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누군가 주의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로 해서 들었으면 애초에 잘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괜히 말 잘못 붙쳤다가 싸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다가 싸우는 영상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분란 없이 조용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런 분들을 계도하는 방법은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얼굴 붉힐 필요 없으며 감정낭비 할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과태료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의 과오를 몰래 신고한다고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장 나와 내 주변의 건강 뿐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해서도 이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부터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신고 방법

방역 수칙 위반 시 신고방법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앱이나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 아래의 방법으로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 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안전신문고 참조)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실행 합니다. (모바일 기준)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합니다.

 

 

2.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코로나 신고를 합니다.

 

 

 

3. 상황에 맞게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고 접수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고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GPS 켜고 신고를 해야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과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신고할 때 신고내용에 위반시설 종류(예 상호명), 내용 및 상황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위반장소 등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을 찍으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 기준 1분 간격으로 2 장의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되지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어기는 것은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상황을 사진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리기한은 보통 7일 이내이며 다수가 모여 있거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손실과 비용에 비해 크지 않지만 개인에게는 꽤 기분 나쁠 금액으로

적극적인 참여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서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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